1. 入出境旅客或隨交通工具服務人員攜帶下列物品,應填具本表向海關申報:(1)新臺幣現金逾 10 萬元、人民幣現金逾 2 萬元或外幣現
金總價值逾等值美金 1萬元、(2)無記名有價證券總面額逾等值美金 1萬元、(3)黃金總價值逾美金 2萬元、(4)超越自用目的之鑽石、寳
石、白金總價值逾等值新臺幣 50 萬元。입출국 여행객 및 승무원은 하기의 품목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동 서류에 표기하여
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 (1) 현금 TWD100,000 이상, CNY20,000 이상, USD10,000 에 상당하는 외화, (2) 무기명 유가 증권 총액
USD10,000 이상, (3) USD20,000 에 상당하는 금 (4)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며 TWD500,000 에 상당하는 다이아몬드, 보석, 백금.
2. 人民幣超過限額部分,雖向海關申報,仍僅能於限額內攜入/出;新臺幣超逾限額部分,應於入/出境前先向中央銀行申請核准,持憑
查驗放行。CNY20,000 를 초과했을 경우, 세관에 신고했더라도 반출입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TWD100,000 를 초과했을 경우에도
세관에 신고했더라도 반출입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먼저 타이완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.
3. 未申報或申報不實將依法沒入,或處以罰鍰。미신고나 허위 신고했을 경우 헌법에 의거해 몰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.
4. 本表內容請以正楷書寫。본 서류는 정자체로 작성 부탁드립니다.